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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정 의원,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50만원 선고 받아
송영한 기자 | 입력 : 2021/01/15 [16:33]
[국회=송영한 기자]의정부지법 형사13부(부장판사 정다주)는 15일, 김한정 국회의원(민주당 경기 남양주을)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.
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19년 10월,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7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.
김 의원은 최종심에서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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